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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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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전염 가능성 크다...강제입원조치 관련
- 작성일2011-08-29
- 최종수정일2012-08-31
- 담당부서에이즈·결핵관리과
- 연락처02-6929-3270~1
보건복지부는 “결핵 전염 가능성 크다...강제입원조치” 기사와 관련하여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8월 25일 조선일보 “결핵전염가능성크다...강제입원조치” 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올해 4월부터 정부는 전염 가능성이 큰 결핵환자 190명에 대해서 강제로 ‘입원명령’ 조치를 실시함
- 이중, 전염력이 사라진 10명에 대해서는 퇴원 조치함
□ 설명내용
○ 결핵은 결핵균이 공기중으로 배출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결핵퇴치 2030계획(’06.9) 및 결핵퇴치 2030 Revision(’08.3) 시 다제내성결핵환자에 대한 격리치료 및 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 따라서, 결핵예방법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을 개정(’10.1)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10.12)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은 결핵예방법 제15조(입원명령),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에 근거하여
- 전염성 다제내성 결핵환자(광범위약제 내성 포함) 및 비순응 전염성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 등 격리를 통하여 결핵균 전파방지 및 치료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
※ 결핵균은 기침, 대화, 노래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파되며 치료받지 않은 전염성 결핵환자 1명이 1년 동안 10명이상 감염
- 입원치료기간동안 발생한 입원비에 대해서는 법정본임부담금 및 비급여항결핵제는 전액 지원하며 비급여 본임부담금은 일부지원함
- 또한, 입원명령으로 인하여 주 소득원을 상실한 경우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생계비도 지원함
○ 동 사업은 국공립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며, 7월 현재까지 194명*에게 입원명령을 실시하였고 이중 70명은 전염성이 소실되어 입원명령을 해지하였음
* 전원 및 재입원명령 등 중복인원 포함
☞ 8월 25일 조선일보 “결핵전염가능성크다...강제입원조치” 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올해 4월부터 정부는 전염 가능성이 큰 결핵환자 190명에 대해서 강제로 ‘입원명령’ 조치를 실시함
- 이중, 전염력이 사라진 10명에 대해서는 퇴원 조치함
□ 설명내용
○ 결핵은 결핵균이 공기중으로 배출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결핵퇴치 2030계획(’06.9) 및 결핵퇴치 2030 Revision(’08.3) 시 다제내성결핵환자에 대한 격리치료 및 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 따라서, 결핵예방법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을 개정(’10.1)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10.12)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은 결핵예방법 제15조(입원명령),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에 근거하여
- 전염성 다제내성 결핵환자(광범위약제 내성 포함) 및 비순응 전염성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 등 격리를 통하여 결핵균 전파방지 및 치료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
※ 결핵균은 기침, 대화, 노래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파되며 치료받지 않은 전염성 결핵환자 1명이 1년 동안 10명이상 감염
- 입원치료기간동안 발생한 입원비에 대해서는 법정본임부담금 및 비급여항결핵제는 전액 지원하며 비급여 본임부담금은 일부지원함
- 또한, 입원명령으로 인하여 주 소득원을 상실한 경우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생계비도 지원함
○ 동 사업은 국공립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며, 7월 현재까지 194명*에게 입원명령을 실시하였고 이중 70명은 전염성이 소실되어 입원명령을 해지하였음
* 전원 및 재입원명령 등 중복인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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