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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힘
  • 작성일2011-09-14
  • 최종수정일2012-08-13
  • 담당부서홍보TF
  • 연락처043-719-7134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힘  



☞ 9월 14일자 조선일보 12면 “산모 집단 발병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영유아 피해자도 수백병 있었다”, 동아일보 “가습기 살균제, 영유아 피해 더 많아”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환경보건시민단체, “원인미상 폐렴으로 사망한 영유아가 수백명에 이르는데 이들 상당수가 가습기 살균제 쓴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    

○ 정부의 자제권고에도 불구 아직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강제 리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 설명내용 

 1. “가습기 살균제 강제리콜 실시 주장”에 대하여    

○ 가습기살균제 강제리콜 및 상품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이미 8.31일 언론설명회에서  말씀드린대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 일단 사용 자제를 권고하였고,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 유통 중단 방침에 동참하고 있음    

○ 다만,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업체에 판매자제 권고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으며, 향후 신속한 동물흡입독성시험 등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정되면 적절한 추가 조치가 따를 예정    

○ 또한 영유아를 포함한 조사 대상자 확대는 관련학회(소아 : 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성인 : 결핵 및 호흡기학회)를 통해 이달부터 조사가 시작될 예정임    

보건복지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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