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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차별대우시 신고하세요
  • 작성일2011-09-15
  • 최종수정일2012-08-13
  • 담당부서홍보TF
  • 연락처043-719-7134

장기기증자 차별대우시 신고하세요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 기증자 차별신고센터 운영 -

 -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심의후 시정요구, 불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기기증자가 장기기증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신고센터는 생존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기증을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직장에서      권고 퇴사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 기증자가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화(02-2260-7079), 팩스(02-2272-7163),  홈페이지(http://www.konos.go.kr)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 차별, 부당대우 예시   
 
ㆍ 장기기증후 보험가입을 하려고 하나, 상담 자체 거부    
ㆍ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으나, 기증 후 강제해약    
ㆍ 장기기증 후 보험을 재연장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측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가입 연장을 거부    
ㆍ 신장 기증자가 현재 검진상 문제가 없어도 관련된 일부 질환에서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보험 가입    
ㆍ 기증 수술로 인한 휴직 후 직장에서 퇴직     

□ 신고센터는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 및 해당기관에 의견을 듣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차별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계획이다.  

□ 장기기증자 차별방지위원회 구성ㆍ 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ㆍ 위원 : 의료인 2인, 장기기증 민간단체 2인, 보험전문가 2인, 법조인 1인, 정부 2인(고용노동부, 질병관리본부)      

○ 해당기관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올해 6월 시행된 개정법률에 의거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일부 민간협회가 운영했던 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기증자 차별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기증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생명나눔’ 에 대한 성숙한 문화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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