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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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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여행자 주의
- 작성일2012-07-04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홍보TF
- 연락처043-719-7134
- 중국 등 AI 발생지역 여행시 AI 인체감염 예방을 당부 -
□ 2012년 7월 2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중국 등 AI 발생지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AI 인체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하였다.
○ 이번 발생은 인체 감염은 아니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
- 아울러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중국 여행객들을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 중국,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2003년부터 2012.6월까지 지속적으로 보고
(발생 43명, 사망 28명)
-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여행 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 농가와 판매장 방문 자제 등 개인위생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2012.7.4 국립검역소에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발열감시, 홍보 등의 검역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의심환자
등에 대하여는 신속한 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국은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지역으로 지정되어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의 검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질병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kdca.go.kr)나 국립검역소를 통하여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요령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해외여행 중에 38℃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입국 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도록 권고하였다.
<해외여행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 해외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및 보건당국에서 설정한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함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방문 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농가와 판매장 방문을 자제
○ 외출 후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해외여행 중에 38℃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입국 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붙임 1. 해외 고병원성 AI 인체감염 발생 현황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H5N1) 인체감염증
3. AI 인체감염 예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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