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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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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2-04-14
- 최종수정일2022-04-15
- 담당부서만성질환예방과
- 연락처043-719-7458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 정책담당자의 근거 기반 정책 기획·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1차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를 운영, 공중보건 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년 -'22년 지역사회 금연관리 프로그램 5종의 효과에 대한 근거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붙임 파일과 같이 권고합니다.
<’20~’22년 질병예방서비스 권고 요약> |
||||
대상 |
종류 |
정의 |
효과 |
권고등급* |
청소년 흡연자 |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
20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비약물적 금연 프로그램 |
•참여자의 6개월 시점 금연성공률은 비참여자의 1.3배 |
B |
금연 성공자 |
약물요법을 적용한 재흡연 예방 프로그램 |
니코틴대체제, 부프로피온 등을 사용한 |
•참여자의 금연성공률은 비참여자 대비 1.15배 |
B |
행동요법을 적용한 재흡연 예방 프로그램 |
상담, 서면자료 등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금연성공률에 유의한 차이 없음 |
D |
|
흡연자 |
금연상담전화 프로그램 |
금연상담사/흡연자가 전화를 걸어 금연 정보 또는 행동요령을 제공받는 프로그램 |
•참여자의 6개월 시점 금연성공률은 비참여자의 1.3배 |
A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구조화된 프로세스 또는 지원 |
•참여자의 금연성공률은 |
B |
* (권고등급) 프로그램별 효과의 방향성 및 강도에 대해 4개의 범주로 분류(강한 권고(A), 약한 권고(B), 시행 반대 권고(D), 권고 보류(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