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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2022.4.11.~11.30.)
  • 작성일2022-04-12
  • 최종수정일2022-04-12
  • 담당부서연구지원과
  • 연락처043-719-7374

생명윤리법 개정 시행(2021. 12. 30.)으로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유전자검사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개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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