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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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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에 따른 제4급 감염병 지정 공지
- 작성일2023-08-31
- 최종수정일2023-09-01
-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 연락처043-719-7116
질병관리청공고 제2023-37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에 따른 제4급 감염병 지정 공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에 따라 2022년 4월 25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4급감염병으로 지정함을 공지함.
가. 효력발생 시점: 2023.8.31.
나. 효력해제 시점: 별도 공지 시까지
질병관리청공고 제2023-37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에 따른 제4급 감염병 지정 공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에 따라 2022년 4월 25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4급감염병으로 지정함을 공지함.
가. 효력발생 시점: 2023.8.31.
나. 효력해제 시점: 별도 공지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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