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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보건복지정보화추진규정중개정
  • 작성일2005-05-07
  • 최종수정일2005-05-07
  • 담당부서연구기획과
  • 연락처043-719-8033
보건복지정보화추진규정중개정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개정이유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인용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인용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정보화촉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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