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제」 일부개정 및 안내서 배포 알림
  • 작성일2024-03-29
  • 최종수정일2024-04-01
  • 담당부서결핵정책과
  • 연락처043-719-733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2024.4.1. 시행) 관련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서튜러정, 델티바정, 도브프렐라정)의 요양급여 인정을 위한 사전심사 절차 및 방법 안내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안내1.
2. 신약 사전심사 서식 1.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