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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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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제」 일부개정 및 안내서 배포 알림
- 작성일2024-03-29
- 최종수정일2024-04-01
- 담당부서결핵정책과
- 연락처043-719-733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2024.4.1. 시행) 관련,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서튜러정, 델티바정, 도브프렐라정)의 요양급여 인정을 위한 사전심사 절차 및 방법 안내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안내」1부.
2. 신약 사전심사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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