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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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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4-1판)
- 작성일2022-01-25
- 최종수정일2022-01-26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 연락처043-719-934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개정 안내 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베클루리주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내용(경증·중등증 환자 투여 가능) 반영
○ 팍스로비드
▶공급기관 확대(요양병원·감염병전담병원 등) 내용 반영
▶팍스로비드 투여를 위한 의료진 안내문 신설
▶팍스로비드 투여 전 환자 자가점검표 개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