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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시험의뢰서
  • 작성일2012-06-24
  • 최종수정일2017-07-24
  • 담당부서감염병진단관리과
  • 연락처043-719-7837

○ 시행일 : 2013.3.23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이 2013.3.23 일자로 공포·시행되어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 검체시험의뢰서 다운로드 (첨부화일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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