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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표본감시 신고 서식
  • 작성일2008-02-29
  • 최종수정일2012-09-11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5
신고주기 및 신고방법  

○ 신고 주기 : 7일 이내

○ 신고 방법
- 다음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직접 신고함(해당 지역 보건소를 거치지 않음)
· 전화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과(02-380-2656, 2668)
· 전송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과(02-357-6108)
· 우편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과 (우편번호 122-701)

※ 신고서식은 질병관리본부 대표 홈페이지(http://www.kdca.go.kr) 정보알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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