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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표본감시 신고 서식
  • 작성일2008-02-29
  • 최종수정일2012-09-11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5
1. 성병감시 신고방법
 (1) 신고시기
- 신고는 진단 후 7일 이내이며, 1주 단위로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함  
- 신고시점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료한 환자 중 성병환자 및 의사환자를 파악하여 다음 주 월요일에 해당 보건소로 신고함
· 의료기관이 확진검사를 실시 또는 의뢰한 경우 : 검사결과 확인 후 7일 이내
· 의료기관이 확진검사를 실시 또는 의뢰하지 않은 경우 : 임상적 진단 후 7일 이내

(2) 신고방법  
- 해당 지역 보건소에 서면, 모사전송(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주(전주일요일~토요일)의 자료를 기입한 신고 서식을 보냄
-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신고 담당자(예를 들어 병원감염 관리사, 의무 기록사 등)를 지정하여 각 과(비뇨기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의 신고 자료를 취합하여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함

(3) 표본감시서식 작성방법  
- 수신 : 해당 지역 보건소장 예) 수신 : 서울시 은평구 보건소장
- 표본감시기간 : 해당 표본감시기간을 기재함 예) 표본감시기간 : 2000년 10월 9일(월요일) ~ 10월 15일(일요일) - 환자정보 기재시 유의사항 · 질환명 중 비임균성 요도염은 보건소에서만 신고함 · 성기단순포진(Genital herpes)과 첨규콘딜롬(Condyloma acuminata)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인 경우에 1회에 한해 신고하며, 초발과 재발을 구분하여 기재함. 환자가 기왕력을 모른다고 할 경우는 초발로 구분함 · 진단일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임상적으로 진단하거나 또는 검사실 검사로 진단한 날짜를 기재함 · 환자구분은 검사실 검사로 확진을 한 경우는<환자>로 분류하며, 임상증상으로만 진단을 한 경우는 <의사환자>로 구분함 · 동일인이 여러 질병에 동시에 감염된 경우 개별 칸에 작성 후 각 항목을 묶음표({ )로 묶어서 신고함 · 해당 기간동안 진료한 환자기록이 1장 이상 초과시 여러 장을 작성하고 서식 윗면의 〔총 ( )매 중( )쪽〕에 기입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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