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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성 간염 표본감시 신고 서식
  • 작성일2008-02-29
  • 최종수정일2012-09-11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5
1. 간염감시 신고방법
  (1) 신고시기
    - B형 간염 : 즉시
    - A, C형 간염 : 7일이내 * 산모 B형간염 신고시기
    - 분만당시 HBsAg가 양성인 경우에 분만의료기관이 분만후에 즉시 신고함
    - 중복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전진찰기간중에는 신고하지 않음
  (2) 신고방법  
    - 전송(FAX)이나 우편 이용
    - 종합병원이나 병원은 신고담당자(예를들어 의사, 병원감염관리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원무과장 등)를 지정하여 각 과(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의 자료를 취합하여 보건소에 신고함
    -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신고담당자를 지정하여 보건소에 통보함
(3) 표본감시서식 작성방법 
    가. 간염 표본감시서식 
      - 수신 : 해당 지역 보건소장 예) 수신 : 서울시 은평구 보건소장
      - 환자 정보 ·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연령(만), 진단일, 예방접종내력(A형, B형간염에 한함)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자료 검색을 위해 필요함) · 예방접종내력 기재방법 ¤ A형간염 : 2회 접종시
      - 완전접종, 1회만 접종시
      - 불완전접종 ¤ B형간염 : 3회 접종시 
      - 완전접종, 1∼2회 접종시 - 불완전접종 · 해당기간동안 진료한 환자기록이 1장 이상 초과시 여러 장을 작성하고 서식 윗면의 [총 ( )매 중 ( )쪽〕에 기입함 예) 총2매 중 1쪽 · 진단일 :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단하거나 진단을 확인한 날짜를 기재함
    나. 산모 B형 간염 표본감시서식
      - 수신 : 해당 지역 보건소장 예) 수신 : 서울시 은평구 보건소장 - 환자 정보 ·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연령(만), 진단일, 예방접종내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자료 검색을 위해 필요함 · 예방접종내력 기재방법(B형 간염) ¤ 3회 접종시
      - 완전접종 ¤ 1, 2회 접종시 
      - 불완전접종
      - 진단일 :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단하거나 진단을 확인한 날짜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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