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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후변화 건강영향과 적응대책
  • 작성일2011-02-18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한국의 기후변화 건강영향과 적응대책
Climate change and human health: Impact and adaptation strategies in the Republic of Korea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전염병관리과 기후변화대응 TF          
조수남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어 지난 한 해에도 폭설, 이상저온, 열대야, 집중호우 등으로 국민건강이 직·간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2007년 전염병대응센터 내 기후변화대응 TF를 조직하여 기후변화현상에 대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였다. TF에서는 2010년 11월부터 추진해온 기후변화 국·영문용 홍보책자인 「한국의 기후변화, 건강영향과 적응대책」제작을 최근 완료하였다. 이 책자는 한반도의 기후변화 추세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을 폭염, 기상재해, 곤충·설치류매개 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 질환, 꽃가루·알레르기원·대기오염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적응정책과,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기후변화 적응 건강관리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100년간 평균기온이 1.7℃ 증가하여 전 지구 평균인 0.7℃를 상회하고 있으며 열대야의 발생은 100년마다 4-10일씩 증가하고 있다(Table 1). 또한 태풍의 강도가 강해지는 추세에 있으며 해수면은 지난 43년간 약 8㎝ 증가하였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농업, 산업, 경제, 물, 공기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최종적으로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폭염과 기상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변화로 인한 감병 발생, 알레르기질환의 증가 등 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여름철 일평균 최고기온이 증가하여 이상고온의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1994년   여름에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전 후년과 비교하여 889명이 초과 사망하였다.   또한 기상재해의 강도가 심해짐에 따라 재해 당 사망자수가 증가하였으며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중 해안지역의 주민이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위생개선, 백신접종, 의료시스템의 강화로 감염병은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으나 기후변화와 관련성이 높은 질병으로 분류되는 쯔쯔가무시증,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등 곤충·설치류매개 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 질병은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환자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질병매개체의 분포도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봄철 기온상승으로 인하여 개화시기가 빨라지고 대기 중 오염물질의 발생과 축적, 분산 등에 따라 천식, 비염, 아토피 등 알레르기질환자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이 확인됨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폭염대비 건강관리대책, 기상재해대비 건강관리대책, 쯔쯔가무시증 집중예방관리사업,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사업 등 건강관리사업 및 기후변화 감염병 매개체 거점센터 운영,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질환 종합 감시체계 구축, 식품매개 감염병 실험실감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온상승, 기상재해 증가 등 기후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적응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1993년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1)에 47번째 국가로 가입하면서 대책마련이 시작되어 초기에는 기후  변화협약 협상에 대한 논리 개발 및 대체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대책이 주 내용이었으며 2008년에 수립한 「제4차 종합대책」부터 기후변화 적응사업이 포함되었다.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발효되고 10월에 시행령이 제정되어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기본계획인「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이 수립되었다. 이 적응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의 건강부문의 주무부처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0년 4월에 「기후변화적응 건강관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목표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안전망 구축’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의 적응대책을 ‘폭염 취약군 건강관리’, ‘기상재해 대비체계완비’, ‘감염병예방 관리강화’, ‘대기오염 취약군 건강관리’, ‘연구개발·기반구축’으로 구분하고 단기(2010-2011년)와 중장기(2012부터) 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 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감시체계 구축을 통하여 과학적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발생기전을 규명하여 예방 및 적응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기존의 공중보건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보건 시스템을 활용하여 질병발생을 예방하고 포괄적인 건강 안전망의 구축을 통하여 취약지역 및 취약인구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포럼을 운영하여 학계 및 시민단체 국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함께 전개해 나가고 있다.


                                                                                                                                                                                                                                                        

1) 기후변화협약 :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 기본협약으로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기본적인 협약 체결하고 1992년 5월 정식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다. 목적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하는데 있다. 기후변화협약 체결국은 염화플루오린화탄소(CFC)를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제거량을 조사하여 이를 협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계획도 작성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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