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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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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명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숙련도 평가
- 수탁기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 담당부서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위탁기간 2023.04.28 ~ 2023.10.31
- 위탁업무내용 ➊평가물질 제조, ➋숙련도 평가 프로그램 운영, ➌평가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❹숙련도 평가 운영 방안 마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등록일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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