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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업무명 2023년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 수탁기관 사단법인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 담당부서 의료감염관리과
  • 위탁기간 2023.07.27 ~ 2024.07.26
  • 위탁업무내용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법적근거 의료법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6조, 제46조의 2 및 감염병예방법 제4조제2항
  • 등록일 2023-07-3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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