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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업무명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운영체계 개선안 마련
  • 수탁기관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 담당부서 의료감염관리과
  • 위탁기간 2023.11.03 ~ 2024.06.02
  • 위탁업무내용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운영체계 개선안 마련 및 특수부서 감염관리 문항 개발 등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7조(실태조사)
  • 등록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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