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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업무명 건강정보 의학전문감수단 운영
  • 수탁기관 대한의학회
  • 담당부서 만성질환예방과
  • 위탁기간 2022.03.30 ~ 2022.12.31
  • 위탁업무내용 건강정보 평가 및 감수
  • 법적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 등록일 2023-05-12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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