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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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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2016년도-만성질환관리과]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연구
- 소관부서 만성질환관리과
- 연구기관 순천향대학교
- 연구자 박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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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심뇌혈관질환 사업은 2000년 초부터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작하였고 2006년부터는 심뇌혈관질환 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그 계획에 따라 연구사업, 조사통계사업, 홍보사업,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고혈압 당뇨병 시범사업 등을 시행해 왔다.
◦ 2014년에는 국회에서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의원(문정림의원) 발의로 제안되었고 국회의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쳐 2016년 5월29일 공포되었고 2017년 5월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연구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작성하고 하위법령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되었고 연구결과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 법에서 위임한 국가관리가 필요한 추가적인 심뇌혈관질환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과 세부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절차와 의사결정구조, 관련 위원회의 내용과 심의절차를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통계의 내용과 수집방안, 활용방안과 수집과 활용에 필요한 절차를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중앙, 시도, 시군구의 사업내용과 사업주체, 사업 방법 등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설치기준, 평가기준 등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 법의 하위규정을 통한 실행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사업, 조사통계사업,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고 하위규정 제정 시 참고하였다.
◦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으로 이미 수립되어 시행된 1차 및 2차 심뇌혈관질환 5개년 계획을
검토하였고 제3차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5개년 계획을 종합 검토하였다.
◦ 외국의 심뇌혈관질환 관리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법령제정 시 참고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