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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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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의 신고 및 허가

LMO법 제22조의3에 따라 LMM을 이용한 생산시설을 생산공정 이용시설이라 하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에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의 서류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허가신청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서류
  •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 LMO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기술능력·인력 및 안전관리규정
  • LMO의 인체·환경위해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기술능력·인력 및 안전관리규정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처리 기한

허가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에서는 LMO 보건안전 전문가위원회에서 신청내용을 심사하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승인

승인 시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생상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허가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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