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분양안내
detail content area
분양안내
분양 신청 안내
치료임상연구과는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코호트자료는 대학, 국공립 및 사립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소속기관IRB를 반드시 승인받아야 합니다.
- 단, 인체유래물(혈액 등)의 분양은 준비되는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인체자원을 필요로 하는 연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체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안에 신청
- 신청 방법 안내

- 1.연구책임자 회원가입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코호트별 ‘자원분양’ 사용권한 신청
- 2.분양신청 및 서류업로드 - 분양신청 서류를 온라인상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첨부 가능한 서류는 파일 업로드
- 3.접수 완료 - 담당자가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접수 완료
제출 서류
- 자료 분양에 필요한 서류는 1. 연구계획서, 2. IRB승인서, 3. 보안서약서입니다.
- 역학자료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시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검토내용
- 신청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나? (자료분양신청서, IRB승인서, 연구계획서, 요청변수 목록)
- 과제명이 신청 서류에서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IRB 승인기간이 연구계획서 내 총 연구기간과 비교하여 충분한가?
- 연구계획서에 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구체적 연구계획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가?
승인통보 및 학술연구용 자료처리실 이용 협의
- 질병관리청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가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승인되면 온라인에서 학술자료처리실 예약이 가능합니다.
- 원시자료는 반출 불가능하고 가공하여 분석한 결과만 반출 가능합니다.
분양절차

- 1. 연구 신청(IRB, 연구계획서, 보안서약서)
- 2. 연구 심의(평가의원회 심희)
- 3. 연구 승인(질병관리청 승인)
- 4. 분석실 이용 협의(이용일시협의(09~18시) SAS, R 등)
- 5. 분석 후 승인된 결과 반출(분석 결과 질본 검토 후 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