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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지원확대! 친절한 케이씨디씨
  • 작성일2018-10-05
  • 최종수정일2018-10-19
  • 작성자위기소통담당관
  • 연락처043-719-7793
2018년 10월 5일 질병관리본부 KCDC. 희귀질환 지정 목록 927개 첫 발표 친절한 케이씨디씨. 8페이지 중 1페이지

2018년 10월 5일 질병관리본부 KCDC. 희귀질환 관리법 제2조 유병인구 총 2만명 이하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입니다. 8페이지 중 2페이지

2018년 10월 5일 질병관리본부 KCDC. 희귀질환 지원확대 희귀질환 927개로 확대! 의료비 경감! 희귀질환 목록 발표와 더불어 희귀질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비지원 경감대책이 강화됩니다. 8페이지 중 3페이지

2018년 10월 5일 질병관리본부 KCDC. 2019년 1월 부터! 산정특례 : 외래 30%-60% 및 입원 20% 본인부담률 10%로 경감 의료비지원 :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 지원. 8페이지 중 4페이지

2018년 10월 5일 질병관리본부 KCDC.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섹체 이상 질환 환자 2019년 1월부터는 산정특례 적용!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 의료비지원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요양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아 심사 공단홈페이지(http://nhis.or.kr) 요양기관 정보마당 참고. 8페이지 중 5페이지

2018년 10월 5일 질병관리본부 KCDC. 희귀질환 헬프라인 희귀질환 지정을 위한 신청 상시접수! 희귀질환 지정을 위한 심의가 정례화(연 1~2회)됩니다. 희귀질환 헬프라인 : http://helpline.nih.go.kr  8페이지 중 6페이지

2018년 10월 5일 질병관리본부 KCDC. 희귀질환 목록 지정과 의료비 지원 확대 환자의 부담이 감소되고, 일반 국민들의 희귀질환에 대한 관심 증대와 사회적 인식변화를 기대합니다. 8페이지 중 7페이지

2018년 10월 5일 질병관리본부 KCDC. 희귀질환 추가 지정 친절한 케이씨디씨 의료비 경감혜택 희귀질환 지정 절차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문의 http://helpline.nih.go.kr 043-719-8777~8  8페이지 중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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