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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바뀐 장기, 인체조직기증 관련 정책
  • 작성일2020-01-07
  • 최종수정일2020-02-27
  • 작성자장기기증지원과
  • 연락처02-2628-3615

확~바뀐 장기,인체조직기증 관련 정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일부개정국가는 법률(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에게 원활한 이식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생명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바뀐, 생명나눔 정책 2가지를 소개합니다.첫째, 기증자 지원금 정액제 전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뇌사 또는 사망 기증 후 기증자예우의 하나로서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에는 장제비와 진료비가 있으며, 유가족이 원하시는 경우 사회단체 등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중 기존 '한도 내 실비'로 지급하던 진료비를 '정액'으로 변경하여 기존에 영수증 등 실비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했던 유가족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둘째, 기증희망등록 연령 하향조정!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만 19세 마만)의 경우 기증희망등록을 할 때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이는 미국 13세, 일본 15세, 호주 16세 등록이 가능한 것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앞으로는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여기서 잠깐! 기증희망등록 바로알기 1. 기증희망등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증시점(뇌사, 사후)에 유가족이 동의를 해야 기증이 이뤄집니다. 2. 언제든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변심, 기타사유 등으로 기증희망등록은 언제든 취소가 가능합니다. 생명나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생명을 이어주세요. 제4대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 배우 한채아, 감우성, 기증희망등록 문의 및 안내 www.konos.go.kr 02-2628-3602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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