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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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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 확대 및 감시 강화
  • 작성일2020-01-28
  • 최종수정일2020-07-16
  • 작성자위기소통담당관
  • 연락처043-719-7793

2020년 1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 확대 및 감시 강화 -중국 전역, 검역 오염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 강화- 6페이지 중 1페이지


2020년 1월 28일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1월 28일(화)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정의를 변경하여 대응을 강화합니다. 6페이지 중 2페이지


2020년 1월 28일 여기서 잠깐,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지역,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 신종감염병은 병원체 특성 또는 발생양상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6페이지 중 3페이지


2020년 1월 28일 향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하고 입국 시 검역관에게 제출해 주세요! 6페이지 중 4페이지


2020년 1월 28일 변경 전 (제3판) 변경 후 (제4판) 의사환자(Suspected Case) 1. 최근 14일 이내 우한시 방문 → 후베이성 방문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조사대상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2. 최근 14일 이내 우한시를 다녀온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 → 중국을 다녀온 후 폐렴* 또한,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됩니다. *사례정의 :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6페이지 중 5페이지


2020년 1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선별진료소 방문 시 반드시 착용!) 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후 의심증상 발생 시 선별진료소, 관할보건소, 1339 문의 중국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6페이지 중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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