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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판)중증환자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전환
  • 작성일2020-03-03
  • 최종수정일2020-03-10
  • 작성자위기소통담당관
  • 연락처043-719-7793


2020년 3월 3월 질병관리본부KCDC [7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환자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전환 8페이지 중 1페이지

2020년 3월 3일 질병관리본부KCDC 8페이지중 2페이지 ▶질병관리본부는 3.2(월)부터 사례정의 개정, 퇴원 및 격리해제 기준 정비, 시·도 환자관리반 신설에 따라 중증도 분류, 병상배정 및 생활치료센터를 통한 경증환자 관리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환자 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2020년 3월 3일 질병관리본부KCDC 8페이지중 3페이지 ▶*의사환자 사례정의 변경, 변경 전(6판)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변경 후 (7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환자 신고 및 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됩니다. 또한, 확진환자의 증상발생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의사환자로 분류


2020년 3월 3일 질병관리본부KCDC 8페이지중 4페이지 ▶*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례정의 변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 *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변경 후 (7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바이러스-19가 의심되는 자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WHO 홈페이지 local transmission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를 방문 후 또는 국내 집단발생과 관련된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이외에도 의사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례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2020년 3월 3일 질병관리본부KCDC 8페이지중 5페이지 ▶*격리해제 정의 변경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검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 검체 종류는 임상상태에 따라 결정, 변경 후(7판), 격리해제 기준의 원칙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②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단,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 가능 퇴원한 자는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격리해제 (또는)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 해제 확진환자의 퇴원기준 신설, 격리해제 기준 변경됩니다.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격리해제가 가능 단, 확진환자는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가능하며, 퇴원한 자는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격리해제


2020년 3월 3일 질병관리본부KCDC 8페이지중 6페이지 ▶증상이 없는 확진환자는 아래 격리 해제 기준을 꼭 확인해 주세요! 무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신설 · 확진일로부터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음성이면 격리해제 ·확진일로부터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 후(확진일로부터 14일째) 24시간 간격으로 2회음성이면 격리해제 ▶자신의 주변에 자가격리대상자가 있다면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동거인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최대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v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의 거리 유지하기 v 자가격리 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기 v 자가격리 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하기


2020년 3월 3일 질병관리본부KCDC 8페이지중 7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v 흐르는 물과 비누로 꼼꼼하게 자주 손씻기 v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v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v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v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v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은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1339콜센터, 120콜센터 상담 후 선별진료소 방문(방문 시 가급적 자차 이용, 반드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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