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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환자의 개인정보 보호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지침 안내'
  • 작성일2020-10-12
  • 최종수정일2020-12-16
  • 작성자위기소통팀
  • 연락처043-719-7785

2020년 10월 12일 질병관리청 6페이지 중 1페이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지침 안내


2020년 10월 12일 질병관리청 6페이지 중 2페이지 확진자의 이동경로 공개 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되면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S사 직원 A씨는 지자체 페이스북에 본인의 성씨, 성별,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 남자친구가 특정 종교 교인인 사실까지 공개 됐다. 이로 인해 A 씨는 일부 악성댓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출처: 확진자 동선 공개 “사생활 침해 우려” VS “공익 우선”, <아시아경제>, 2020.03.09.


2020년 10월 12일 질병관리청 6페이지 중 3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 취지에 지자체 및 언론 등 많은 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감염병 환자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질병관리청 6페이지 중 4페이지 개인정보 성별, 나이 등 확진자의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질병관리청 6페이지 중 5페이지 장소·이동수단 이동경로는 확진자 정보와 연결시키지 않고 장소별 목록 형태로 공개합니다. 확진자 정보는 기재하지 않음 .


2020년 10월 12일 질병관리청 6페이지 중 6페이지 정보공개 기간 확진자의 정보공개는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까지 공개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자체의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범위 및 삭제시기 준수 등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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