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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기니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 선언
  • 작성일2021-02-22
  • 최종수정일2021-02-22
  • 작성자위기소통팀
  • 연락처043-719-7785

[질병관리청 21년 2월 19일 9페이지 중 1페이지] 아프리카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발생 관련, 콩고민주공화국/기니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 선언, 해당국가 보건당국 확진자 및 사망자 보고, 기니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콩고민주공화국


[질병관리청 21년 2월 19일 9페이지 중 2페이지] 기니 남동쪽 은제레코레(Nzerekore)에서 환자 발생, → 확진자 및 사망자 발생으로 유행 선언(2.14)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North Kivu) 유행 종료 8개월 만에 재유행 → 확진환자 및 사망자 발생으로 유행 선언(2.7) 콩고민주공화국/기니를 여행·방문할 경우 에볼라바이러스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 21년 2월 19일 9페이지 중 3페이지] 주요증상 에볼라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발열 피로감 심한 두통 복통 구토 이 외에도 설사, 근육통, 발진, 손상과 무관한 출혈 등이 감염 후 2~21일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21년 2월 19일 9페이지 중 4페이지] 감염경로 에볼라바이러스에 어떻게 감염될까요? 감염된 동물 > 동물, 감염된 동물 > 사람, 감염된 사람 > 사람, 전통적인 현지 장례풍습(시신 접촉), 의료환경에서 환자 접촉, 지역사회, 주로 가족 내에서 간병


[질병관리청 21년 2월 19일 9페이지 중 5페이지] 위험지역 확인방법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및 주변국가 방문 전, 감염병 위험정보 확인은 여기서 하세요! 유행지역 확인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www.kdca.go.kr) 또는 콜센터 133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해외여행건강정보  ▶해외감염병NOW *(외교부 해외여행단계)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철수권고 지역


[질병관리청 21년 2월 19일 9페이지 중 6페이지] 주의사항,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및 주변국가 방문 중에는 이렇게! 유행지역에서 동물 접촉 및 섭취금지, (박쥐, 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등),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환자접촉, 장례식 참석 자제, (특히, 현지 장례 풍습에 따른 사망자 접촉 금지)


[질병관리청 21년 2월 19일 9페이지 중 7페이지] 주의사항,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및 주변국가 방문 후에는 이렇게! 귀국 시, 다음의 경우, 입국자께서는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및 자진신고 바랍니다.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지역에서 보건의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지역 방문 후 입국할 때 발열(열감) 등 감염 증상, 귀국 후, 입국 후 21일 이내 의심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 방문 전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신고 진료를 받을 경우, 해외방문력* 알리기, *해외방문력은 질병을 감별하고 감염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질병관리청 21년 2월 19일 9페이지 중 8페이지] 대응사항,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발생에 대한 대응 상황, WHO, 국제협력기구,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환자 진단·치료와 접촉자 관리 등,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조치 중 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내 유입에 24시간 대비하고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방문자에 예방수칙 안내문자 발송(외교영사콜), 귀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와 발열 감시 귀국 후 21일 이내에 발열 등 증상 있을 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 안내 의료기관에 해당입국자 정보 공유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및 주변국가의 환자발생 동향 파악 필요 시 검역강화 지역 확대


[질병관리청 21년 2월 19일 9페이지 중 9페이지] 신고안내,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상용화된 백신이 없고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이지만 해외방문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귀국 후 의심증상이 있으면 지체없이 1339, 보건소로 먼저 문의해주십시오. 칠병관리청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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