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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카드뉴스
  • 작성일2021-12-08
  • 최종수정일2021-12-08
  • 작성자위기소통팀
  • 연락처043-719-7785

[질병관리청 21년 12월 8일 8페이지 중 1페이지] 질병관리청, 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질병관리청 21년 12월 8일 8페이지 중 2페이지] 1 국가 필수 예방접종 업무 위탁 가능한 의료기관 확대, 기존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 개선 의원·병원 외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의사를 채용하고 의과 진료과목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곳'도 위탁 가능,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21.8.3.개정 및 시행)


[질병관리청 21년 12월 8일 8페이지 중 3페이지] 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공동 활용 가능 기존 고위험병원체를 반입 및 취급하려면 법에서 정하는 취급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해야 함 개선 취급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아도 취급시설 보유자와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위험병원체 반입 및 취급 가능, ※ 감염병예방법 개정('21.10.19.개정, '22.4.20.시행)


[질병관리청 21년 12월 8일 8페이지 중 4페이지] 3 예방접종 피해보상 업무 공공기관 위탁 가능, 기존 예방접종 국가보상 업무 질병관리청에서 단독 수행, 개선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위해 피해보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 가능한 근거 마련, * 21.7.1.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부 업무 위탁 중,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21.8.3.개정 및 시행)


[질병관리청 21년 12월 8일 8페이지 중 5페이지] 4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복수 구성 근거 마련, 기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단수 구성·운영, 개선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위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21.8.3.개정 및 시행)


[질병관리청 21년 12월 8일 8페이지 중 6페이지] 5 예방접종 후 사망 관련 피해보상 신청서류 간소화, 기존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부검소견서 필수 제출, 개선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부검소견서 생략 가능,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1.8.13.개정 및 시행)


[질병관리청 21년 12월 8일 8페이지 중 7페이지] 6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확인서 발급 기존 해외 예방접종력 미인정, 개선 해외 예방접종력 등록자에 대해 확인서를 단계적으로 발급하고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 격리 면제서 소지자, 주한미군, 주한외교단 및 동반 가족(10.7.~), * 격리면제서가 없는 내국인(한국국적자)(10.20.~)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마련·배포(10.7.~)


[질병관리청 21년 12월 8일 8페이지 중 8페이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안전한 예방접종과 안정적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안전한 더 나은 일상 3차접종(부스터)은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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