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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월)부터 대중교통 등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작성일2023-03-21
  • 최종수정일2023-03-22
  • 작성자위기소통팀
  • 연락처043-719-9311

실내 마스크 3월 20일(월)부터 버스·지하철 등에서 착용 의무 해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내용('23.3.20.~)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항공기 등) ※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착용 권고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위치한 개방형 약국 ※ 약국 종사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3월 20일(월)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대형시설(마트, 역사)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로 해제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주요 조정 경과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2022년 5월)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무 유지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2023년 1월 30일)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2023년 3월 20일) 일부 의무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대중교통,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 해제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의무 해제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서로를 보호하는 배려의 마음이 생활방역으로 이어져 대부분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고, 우리는 일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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