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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 안내(시험·연구용 관련)
  • 작성일2023-11-22
  • 최종수정일2023-11-22
  • 작성자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 개정 국가승인 제외 대상 약제내성 유전자 확대 국가승인 신청 서류 제출방법 간소화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개발·실험 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척추동물에 대하여 몸무게 1kg당 50% 치사독소량이 100ng 미만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미생물에 약제내성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경우 국민보건 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의 유전자를 직접 이용하거나 해당 병원미생물의 유전자를 합성하여 이용하는 경우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neomycin, spectinomycin) 유전자 추가 약제내성 유전자가 포함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하거나 개발·실험 하는 경우 사전에 국가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단, 승인 제외 대상 약제내성 유전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승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승인 제외 대상 약제내성 유전자 Ampicillin, chloramphenicol, hygromycin, kanamycin, neomycin, puromycin, spectinomycin, streptomycin, tetracycline, zeocin 내성유전자 * 인정 숙주-벡터계 이용 유전자변형미생물 한정_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2-2] 참고국가승인 신청서류 제출방법 간소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개발·실험 승인 신청 서류 제출방법] 기존 서류 및 전자문서 모두 제출 변경 서류 또는 전자문서 선택 제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제2-1조제2항(수입승인 대상 등), 제9-12조제1항(개발 · 실험의 승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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