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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일부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
  • 작성일2024-05-07
  • 최종수정일2024-05-08
  • 작성자치료제관리팀
  • 연락처043-719-9163
코로나19 치료제 일부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등에 따라 고위험군 대상 무상지원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제공 유지 처방대상: 코로나19 고위험군(처방대상 변동없음)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만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시행일자: 2024년 5월 1일 0시부터 부과금액: 5만원(1명분비용, 치료제 3종 동일금액)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외에는 유상지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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