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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운영
  • 작성일2023-10-13
  • 최종수정일2023-10-13
  • 작성자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56

과학적〮윤리적 이용 동물복지 불필요 동물 이용 제한 기관 내 동물실험 관리 감독 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 IACUC(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1. 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목적 실험동물의 과학적·윤리적 이용 적용범위 동물실험시설 및 시행기관 관련 법령 「 동물보호법 」,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2. 위원회 구성과 역할 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 수의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동물실험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각각 1인 이상으로, 4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 간사 1인 이상(동물실험 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역할 - 실험동물의 사용 및 안전관리 점검 및 평가 - 동물실험계획 사전 검토 및 심의3. 위원회 기능 위원회 기능과 관련 법률 구분 위원회 기능 관련 법령 기능 1.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 생산, 도입, 관리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실태 동물보호법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4. 교육훈련 5. 동물실험의 적정성 6.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4.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 지침(러셀]과 버치의 3R 원칙) 가급적 하등동물 혹은 실험싱 모델로 대체(Replacement) 동물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으로 동물실험을 대체함 실험동물 사용수 최소화(Reduction) 가능한 실험레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여야 함 실헙방법의 정교화(Refinement) 동물실험을 대체할수 없어 최소한으로 동물을 이용할 경우, 불필요한 고통이나 불편을 없애야 함 감염동물실험 위해 관리 안내서5.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절차 동물실험계획 신규 승인  * 최초 실험계획 승인에 따른 위원회의 승인 필요 동물실험계획 변경 승인  * 실험계획 변경에 따른 위원회의 승인 필요    (과제참여연구자 변경, 사용 동물 수 변경 등) 동물실험계획 재승인  * 1년 이상의 승인 받은 실험계획은 1년마다 재승인 필요 최초계획 전체 위원 심의  (full committee review)  * 실험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 필요 지정 위원 심의  (designated member review)  * 위원장이 한 명 이상의 심의위원 지정 후 실험계획을 검토/ 승인 권한 부여 원안 승인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재심의  승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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