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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기관생물안전위원회
  • 작성일2023-10-24
  • 최종수정일2023-10-24
  • 작성자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534

질병관리청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유전자재조합 실험 감염성물질 병원체 등 취급실험 안전심의 자문기구 1.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정의 기관생물안전위원회란 무엇일까요? 기관생물안전위원회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IBC) 2.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 근거 및 방법 1)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 근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9조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2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6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2)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방법 위원장 1인,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으로 구성 3.기관생물안전심의 역할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기관 내 수행되는 실험 및 연구 심의 유전자재조합실험 심사 및 승인 감염성병원체 취급실험 심사 및 승인 기관 신고 및 승인 대상 실험 기준 마련 생물안전관련 기관 내 자문 실시 생물안전 보완 조치사항 마련 생물안전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계획 기관생물안전 확보계획 4.기관생물안전심의 신청 어떤 실험을 신청하나요? 언제 신청 가능한가요? 유전자재조합미생물을 이용하는 실험 제 1위험군이상 병원체 및 감염성 물질을 사용하는 실험 기타 기관생물안전위원회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실험 기관 생물안전 심의 연 3회실시 기관 생물안전 신고 상시신고 ※ 생물안전 심의/신고 횟수는 질병관리청 기준으로 기관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기관생물안전심의 종류 생물안전심의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면제실험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별표11 면제실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 3위험군 이상 병원체 대량배양, 단백성독소 생산 유전자 포함 실험 면제 제외 기관신고 제 1위험군의 생물체로 숙주-벡터계 및 DNA 공여체로 사용하는 실험 기타 기관생물안전위원회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실험 기관승인 제 2위험군의 생물체로 숙주-벡터계 및 DNA 공여체로 사용하는 실험 감염성병원체 및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실험 대량배양을 포함하는 실험 척추동물에 대한 몸무게 1kg당 50% 치사독소량(LD50)이 0.1ug이상 100ug 이하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수 있는 유전자를 이용하는 실험 국가승인 종명 및 인체유해성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미생물을 이용한 개발, 실험 하는 경우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별표2-1 국가승인대상 단백성 독소를 생산하는 경우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별표2-2 외 방법으로 미생물에 약제내성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개발,실험 하는 경우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별표2-3의 병원체를 이용하여 개발 실험하는 경우 환경 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경우 그외 국가책임기관장이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 후 위해가능성이 크다고 고시한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실험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확보 우리 모두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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