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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진단검사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엠폭스 검체채취 주의사항(의료기관, 지자체용)
  • 작성일2023-12-27
  • 최종수정일2023-12-28
  • 작성자고위험병원체분석과
  • 연락처043-719-8284

9쪽 중 1쪽 엠폭스의 정확한 진단검사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검체채취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의료기관, 지자체용)9쪽 중 2쪽 1. 검체 종류 확인 엠폭스 진단검사에 필요한 검체 종류를 확인합니다.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부병변액, 가피 등을 주 검체로 2~3곳 채취) ○ 검체종류: 피부병변이 있을 때 피부병변액, 피부병변, 가피, 직장도말을 채취하며, 피부병변이 없는 전구기에는 구인두도말, 혈액을 채취 ○ 검체채취용기: 피부병변액, 피부병변, 가피, 구인두도말, 직장도말 등의 검체는 무균용기, 수송배지를 사용하며 혈액의 경우에는 EDTA 튜브 사용9쪽 중 3쪽 2. 적절한 검체용기 준비 채취하려는 검체에 적절한 용기를 준비합니다. ○ 무균용기: 멸균된 일회용 용기를 사용 ○ 수송배지(VTM):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액체)(virus transport medium, VTM) ○ EDTA 튜브: 혈액검체(병변이 없는 전구기) 채취 시 사용 * 헤파린 처리용기는 PCR반응을 저해할 수 있어 검체부적합으로 검사수행 불가9쪽 중 4쪽 3. 안전하고 적합한 도구 사용 검체 채취 시 찔림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에 주의합니다. ○ 스왑: 피부병변액, 직장도말, 구인두도말 등을 채취하며, 멸균된 드라이스왑을 사용 * 멸균된 합성섬유(sterile nylon, polyester, dacron 등)재질 사용(손잡이 재질 무관), 면(cotton) 스왑은 PCR 반응을 저해할 수 있어 사용불가, 쉽게 휘어지는 손잡이 재질 사용 불가 ○ 포셉: 가피 등을 채취할 때 사용 * 찔림사고 예방을 위해 끝이 날카롭지 않은 드레싱포셉 등을 사용9쪽 중 5쪽 4. 올바른 검체채취 (1) 정확한 진단검사를 위해 적절한 검체를 채취합니다. (감염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PPE) 착용 및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철저) ○ 피부병변액 수포, 농포 등 엠폭스 의심 피부병변이 관찰될 경우 채취 * 환부 2곳(서로 멀리 떨어져있고, 모양이 다른)에서 멸균된 드라이스왑으로 각각 채취하며, 검체를 채취할 환부는 별도로 소독하지 않음 * 스왑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환부를 강하게 문질러서 충분히 채취, 강하게 힘을 줘서 문질러야하므로 스왑 손잡이가 쉽게 휘어지는 것은 사용을 권장하지 않음, 병변 채취 시 불편감, 경미한 통증이 수반될 수 있음 * 피부병변액을 채취한 스왑은 각각의 용기에 나눠담아 수집 및 개별 라벨부착9쪽 중 6쪽 5. 올바른 검체채취 (2) 정확한 진단검사를 위해 적절한 검체를 채취합니다. (감염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PPE) 착용 및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철저) ○ 가피 엠폭스 의심 피부병변이 관찰될 경우 채취 * 환부 2곳(서로 멀리 떨어져있고, 모양이 다른)에서 멸균된 드레싱포셉 등을 사용하여 가필르 탈피하여 각각 채취, 검체를 채취할 환부는 별도로 소독하지 않음, 병변 채취 시 불편감, 통증이 수반될 수 있음, 찔림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날카롭지 않은 도구 사용 * 채취한 가피는 각각의 용기에 나눠담아 수집 및 개별 라벨부착9쪽 중 7쪽 6. 검사의뢰 방역통합정보시스템(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을 이용하여 신고 및 검사의뢰, 결과 확인까지 전 과정 확인 가능, (구)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이용자는 신규가입 없이 기존 정보로 이용 가능 ○ 오프라인 검사의뢰 * 각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를 통해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가능(해당 지자체 검체시험의뢰서 9쪽 중 8쪽 7. 검체운송 채취된 검체는 냉장(4~8℃)상태로 검사기관(시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운송합니다. ○ 검체준비 * 채취된 검체는 3준수송용기에 포장하며 카테고리B 감염성물질 포장방법 준수, 2,3차 용기 내 얼음 불필요 ○ 검체시험의뢰서 준비 * 질병관리청 검체시험의뢰서 사본 2부 준비하여 운송담당자에게 1부 전달, 검체포장용기(2차안전수송용기와 3차포장용기 사이)에 1부 동봉 ○ 검체운송 * 질병관리청 검체운송 계약업체에 연락하여 검사시관(시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운송의뢰9쪽 중 9쪽 8. 의료폐기물 처리 검체 채취 시 사용한 도구, 보호복 등은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이중밀폐하여 폐기합니다. ○ 배출 * 배출장소에서 바로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병원내 이동 최소화) 후 밀폐, 전용봉투+전용요기 2중밀폐 (그림으로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합성수지전용요기, 골판지 전용용기 예시) ○ 소독 * 고글, 안면보호대 등 재사용하는 물품은 코로나19와 동일한 소독제로 충분히 소독 후 건조, 코로나19와 동일한 승인된 또는 대체 소독제 사용 가능(차아염소산나트륨 원액 또는 1,000ppm 희석액에 1분간), 알코올(70% 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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