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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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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 신고 감염병(C형간염)
  • 작성일2023-12-29
  • 최종수정일2024-01-03
  • 작성자감염병정책총괄과
  • 연락처043-719-7130

2023년 감염병 신고활성화 사업 법정 의무 신고 감염병 C형간염 C형간염이란? -제3급감염병 -C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 HCV) 감염에 의한 급·만성 간질환 병원체 특징 -Flaviviridae과 Hepacivirus 속 RNA 바이러스 - 8개의 유전자형이 있으며 아형은 90개 이상 감염원 - HCV에 오염된 혈액이나 기구 등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수혈, 혈액투석, 성접촉 등을 통한 혈액매개 전파 가능 ※ 일상생활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음 잠복기 : 2주~6개월 (평균 6~10주)임상증상 급성C형간염 잠복기는 2주~6개월까지이고 초기 감염 후 약 80%의 환자에서는 무증상2~12주 사이에 서서히 시작되는 감기 몸살 증세, 피로, 전신 권태감, 오심, 구토, 식욕부진,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남 만성C형간염 대부분의 환자(약 60~80%)에서 무증상이나 일부에서 복통,피로, 오심, 근육통,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60-70%는 혈청 ALT 상승을 동반하며 15-35%는 간경변증으로 진행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HCV 특이 유전자(RNA) 검출 예방 - 혈액매개감염병 등 예방을 위한 표준주의 준수 - 감염된 사람의 개인위생 도구* 공동사용 금지 - 문신, 피어싱 등 무면허 의료시술을 받지 않음 - 다수의 파트너와 성관계 시 콘돔 사용 * 칫솔, 면도기, 손톱깎이 등 치료 - 급성간염 : 안정, 고단백 식이요법 - 만성간염 : 식이요법, 항바이러스제 치료 - 유전자형에 따른 급여 인정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선택할 수 있음 - 효과적인 치료제 도입으로 치료율 향상(98~99%) - 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Direct-acting antiviral agents, DAAs) Sofosbuvir Ledipasvir/sofosbuvir Elbasvir/grazoprevir Glecaprevir/pibrentasvir Sofosbuvir/velpatasvir Sofosbuvir/velpatasvir/vo ※ 바이러스 간염 국가표준진료지침(2022)에 명시된 대표적인 약물의 예를 언급한 것으로 임상시험 결과 및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약물이 추가 혹은 변경될 수 있음 환자관리 - 항체 양성자는 감염상태 확인 및 치료여부 결정을 위해 확진검사 권고 - 환자의 별도 격리 불필요 - 혈액 및 체액 노출 예방을 위한 표준주의 준수 - 적절한 치료로 완치 가능, 적극적인 치료 권고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 보유자 - 신고시기 : 24시간 이내 신고 - 진단기준 · 환자 : C형간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병원체 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신고방법 웹 신고(https://is.kdca.go.kr)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후관할 보건소 FAX 신고FAQ Q1. 증상이 없는 C형간염 감염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Q2. C형간염 바이러스가 인체 이 외 외부에서도 살 수 있나요? A 상온에서 최대 6주까지 생존 가능합니다. Q3. C형간염은 백신이 있습니까? A B형간염과 달리 C형간염은 예방백신이 없습니다.Q4.기존에 C형간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환자가 건강검진 등 검사 상 C형간염이 확인된 경우 감염병 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기존 C형간염을 진단받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미 발생신고(전수감시)를 한 경우 : 재신고할 필요 없음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미 발생신고(전수감시)를 하지 않은 경우 : C형간염이 표본감시에서 전수조사로 변경(17.6.3시행)된 이후 에 해당의료기관 내 HCV유전자가 검출된 경우는 신고대상임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를 가지고 전원한 경우 : 발생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단, 해당 의료기관에서 검사하여 진단·신고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신고대상임참고자료 2023년도 바이러스 간염 관리지침(138쪽 참조) 올바른 손씻기 영상 출처 :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 2023년 바이러스 간염 관리지침 감염병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043-719-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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