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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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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 신고 감염병(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작성일2023-12-29
  • 최종수정일2024-01-03
  • 작성자감염병정책총괄과
  • 연락처043-719-7130

2023년 감염병 신고활성화 사업 법정 의무 신고 감염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RE 감염증이란? - 제2급감염병 -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속균종 -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최근 CRE 중 카바페넴분해효소를 생성하는 CRE(CPE*)에 의한 감염증이 증가하고 있음 * Carbapenemase-producing Enterobacteriaceae 연도별 발생수 2018: 11,954 2019: 15,369 2020: 18,113 2021: 23,311 2022: 30,548 감염경로 - CRE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와의 접촉, 오염된 기구나 물품 및 환경표면 등을 통해 전파 가능 감염요인 - 인공호흡장치, 중심정맥관, 도뇨관을 사용하고 있거나, 외과적 상처가 있는 중환자는 감염위험이 높음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주로 요로감염을 일으키며 위장관염, 폐렴 및 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증 유발 - 카바페넴계에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 여러 계열 항생제에내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려움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임상 검체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 내성 장내세균속균종 분리 치료 - CRE가 감염증의 원인균으로 판단되면,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 전문가와 상의하여 치료 예방 및 관리 - 환자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전파 예방을 위한 손씻기 등의 표준주의 및 접촉주의 준수 - 의료기구의 소독/멸균 시행, 침습적 시술시 무균술 준수 - 의료기관에서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분리되는지 감시, 분리되는 경우 환자 격리, 접촉주의, 철저한 개인보호구사용, 접촉자 검사 등 감염관리를 통해 확산방지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 보유자 - 신고시기 : 24시간 이내 신고 - 진단기준 환자: 혈액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장내세균속균종이 분리된 사람 병원체보유자: 혈액 이외 임상 검체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속균종이 분리된 사람 ※ 환자, 병원체보유자 중 카바페넴분해효소 생성이 확인된 사람은 별도 신고 신고방법 웹 신고(https://is.kdca.go.kr)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후관할 보건소 FAX 신고 CPE 신고서 양식CRE 전파 예방을 위한 지침 - CRE 환자*와 접촉하기 전, 후에 물과 비누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 - CRE 환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 장갑과 가운 등 개인 보호구 착용 - CRE 환자*의 방에서 나오기 전 장갑과 가운 등 개인보호구 탈의 및 손위생 - CRE 환자* 1인실 격리 또는 CRE 환자*끼리만 병실을 공유 - 의료용품(혈압계, 체온계 등)은 가능한 환자 전용으로 사용 및 전담 의료진 배치 FAQ Q1. CRE에 감염되었을 때 모두 치료해야 하나요? A 대부분은 단순 보균상태이며 이는 치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CRE로 인해 감염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항생제 치료 대상이며, 만약 CRE가 감염증의 원인균으로 판단되면, 항생제 감수성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 전문가와 상의하여 치료합니다.Q2. CRE가 확인된 경우 반드시 CPE* 확인 검사를 해야 하나요? * Carbapenemase-producing Enterobacteriaceae A 예. CRE 양성으로 확인된 모든 균주는CPE 확인 검사를 해야 하며, 확진 시 의료기관에서는 CPE 감염증 신고서를 추가 작성합니다. 의료기관 자체 CPE 확인 검사 가능 시 : 자체검사 시행 CPE 확진 검사 결과 입력 CPE 확진 검사 결과 입력의료기관 자체 CPE 확인 검사 불가능 시 : 의료기관 관할 시·도 보건환경원으로 문의 검체검사실로 CRE 균주 송부 ※ CPE 선별검사 결과 음성이라면, 별도의 CPE 확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무관 ※예외적으로 CRE 감염증 기 신고자에 대해 추가 사례조사서 작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단순히 격리 해제를 위한 CRE 검사 시행의 경우 CPE 검사를 시행하지 않음Q3. A병원에서 CRE 감염증 신고 된 환자가 B병원 전원 후,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CRE가 분리되었다면 발생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A 예. 신고대상입니다. 예) 8/20 A병원에서 CRE 감염증 발생 신고 9/20 B병원 격리실로 전원 9/20 B병원에서 격리해제를 위한 검사 시행 검사결과 : CRE 분리 B병원 CRE 감염증 발생 신고참고자료 2023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올바른 손씻기 영상 출처 :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 2023년 의료관련감염병관리지침 감염병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 (043-719-7593/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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