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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① 잠복결핵감염 검진방법 유연화
(기존) 잠복결핵감염검진 시 면역학적 검사*만 가능 * 피부반응검사(TST), 혈액검사(IGRA)
(개선)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 이력이나 이전 면역학적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2.7.1. 시행)
②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절차 규정 완화
(기존) 사망시, 화장 후 장례 권고 (단, 방역조치 엄수하에 장례 후 화장 포함)
(개선) 장례 후 화장·매장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폐지 (′22.4.25.)
③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완화
(기존) 피해보상 신청시 보건소 방문접수 원칙
(개선)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개정(′22.7.18. 시행)
④ 입국 후 격리의무 해제
(기존) 코로나19 위험국가 출발 여부 및 예방접종력에 따라 입국 후 격리조치 시행
(개선) 국내의 높은 예방접종률과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시행 *다만, 입국검사 결과 양성 시 확진자 격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지침 개정(′22.6.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