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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자격자 진료비 격리치료비 지원 콘텐츠
  • 작성일2021-03-24
  • 최종수정일2021-03-29
  • 작성자위기소통팀
  • 연락처043-719-7785
외국인 무자격자 진료비 격리치료비 지원 콘텐츠 사진1

질병관리청 2021년 3월 24일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외국인의 경우 무자격체류자(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등)도 격리치료비는 국가가 모두 지원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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