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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관련 외출 시 방역 준수사항 안내(대국민, 확진자 및 격리자)
  • 작성일2022-05-25
  • 최종수정일2022-05-27
  • 작성자대변인
  • 연락처043-719-7786


[2022년 5월 25일 질병관리청]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 대국민 [외출 전] 외출 전 보건용 마스크(KF80 또는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KF80 또는 동급 이상)를 소지 후 외출. [이동] 도보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KF80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하고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며, 이동 시 불필요한 대화 자제. [투표] 일반인 투표일 : 사전투표(5.27.~5.28.), 선거일투표(6.1.). 투표소 내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KF80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투표소 내외에서는 투표소에 표시된 거리두기 간격에 따라 대기 시 일정 거리 유지. 투표 후 가급적 사람이 많은 장소에 방문 또는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귀가. [귀가 후]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 실시


[2022년 5월 26일 질병관리청]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확진자 및 격리자 [외출 전] 외출이 불가할 정도의 심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외출 자제. 외출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소지 후 외출. [이동] 이동 시 반드시 도보 또는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 이용(대중교통 이용 금지)하고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 -(자차이동)①본인 운전이 아닐 경우, 격리대상자는 운전자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 유지. ②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을 자주 환기. 격리대상자는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불필요한 대화 금지. 투표 후 즉시 격리장소 복귀 및 다른 장소 방문 절대 금지. *위반 예시: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 구매 행위, ATM 출금 행위 등.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투표]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일 : 사전투표(5.28.(토), 18:30~20:00) 선거일투표(6.1.(수),18:30~19:30). -일반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료 시까지 대기해야 하므로, 투표소 혼잡이나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투표소로 이동.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사무원에게 ①외출 안내문자 또는 ②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PCR양성결과 통보 등)또는 ③보건소 격리통지서(문자 가능)등을 보여주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 진행. 투표소 내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투표소 내외에서는 투표소에 표시된 거리두기 간격에 따라 대기 시 일정 거리 유지. [귀가 후]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 실시. 차량 이동 시 손잡이 등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 소독 및 소독 후 충분한 환기 실시(투표소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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