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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백신 접종 후 심낭염,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합니다!
  • 작성일2022-05-26
  • 최종수정일2022-05-26
  • 작성자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연락처043-913-2336

2022.05.26.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mRNA백신 접종 후 심낭염,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합니다!2022.05.26. 질병관리청 mRNA백신 접종 후 심낭염,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합니다! 피해보상 인과성 기준 변경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 : ‘관련성 질환(기존 인과성 근거 불충분)’ →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 * 5월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5월 24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정. 기존 심낭염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소급 적용*할 예정이며,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증상발생 기간(접종 후 42일 이내)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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