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신청 절차를 확대 운영합니다!
  • 작성일2022-05-31
  • 최종수정일2022-06-02
  • 작성자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연락처043-913-2336

2022.05.31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피해보상 신청 절차 확대 운영 안내2022.05.31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신청 절차를 확대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신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이상반응 신고-피해보상 신청 절차를 확대 운영합니다. (원칙) 의료기관을 통한 이상반응 신고 후 보호자 또는 접종받은 자가 직접 피해보상 신청 (확대) 피해보상 신청시 이상반응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필수서류인 진료확인서 등을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후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 접수. 피해보상 신청시 진료확인서, 사망진단서(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장애 일시보상금의 경우)등 제출서류 구비 필수 *자세한 피해보상 신청방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이상반응]-[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