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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 작성일2022-08-24
  • 최종수정일2022-08-24
  • 작성자대변인
  • 연락처043-719-7786

[2022년 8월 23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코로나19 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시점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 : 1339 콜센터).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국민용 누리집(https://www.url.kr/soeajz)에서 확인하세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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