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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구매 관련 수어 홍보영상
  • 작성일2020-03-20
  • 최종수정일2020-03-20
  • 담당부서정보화TF
  • 연락처043-719-7053

안녕하십니까? 국민콜100 김향순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마스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안방안으로 오늘 3월 9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기로 보도했습니다.
오늘 국민콜110에서는 공적마스크 구매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알려드립니다.


질문1)

마스크 구매는 어디에서, 언제 할 수 있나요?
공적마스크 판매처인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고 일주일간 1인당 최대 2매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가능한 요일은 예를들어, 1964년에 태어난 경우 목요일에 구입할 수 있는데 자신의 출생연도에 따라 구입 요일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의 경우 월요일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의 경우 화요일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의 경우 수요일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의 경우 목요일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5,0의 경우 금요일에 구입해야 합니다.
만약 평일(월-금)에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토-일)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공적마스크 구입할 경우 어떤 확인이 필요한가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중 편리한 공인신분증 하나를 선택해 판매처에 제시하셔야 합니다.


질문3)

공인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외국인도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나요?
공인신분증이 없는 만19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청소년증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판매처에 제시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모두 지참하여 판매처에 제시할 경우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4)

다른사람 대신 대리구매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출생연도가 1940년 이전에 태어난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출생연도가 2010년 이후인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신분증과 동거인이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리구매자가 본인의 신분증과
대리구매할 장애인의 복지카드를 모두 지참하여 판매처에 제시해야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질문5)

전국의 모든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나요?
농협하나로마트 홈페이지와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적마스크 판매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6)

약국이 휴일에 문을 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하실 약국이 문을 여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7)

코로나19와 공적마스크 구입에 대한 상담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수화상담의 경우 국민콜110으로 영상통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8)

미성년자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출생연도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10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부모만 방문하여 대리구매가 가능하며, 자녀가 함게 기재된 주민등록등록과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자녀의 공급요일에 방문해야 하며 부모의 공급요일에 방문시에는 대리구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미성년자가 함께 방문할 경우에는 부모의 공급요일에 방문시 미성년자의 마스크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9)

만11세~19세의 청소년 자녀에 대해서는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한가요?
부모가 대신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공급요일에 자녀와 함께 방문하는 경우, 자녀의 공적마스크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질문10)

이웃의 1940년생 이전의 어르신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인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질문11)

이번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했을때, 다음주로 이월되나요?
이번주에 구매한도 수량 2매를 구입하지 않았더라도 다음주에 이월되어 구입한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질문12)

주민등록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대리구매의 경우 함께 동거중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콜110에서 공적마스크 구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코로나19 예방법 및 공적마스크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첨부해드리는 자료와 링크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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