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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희귀질환 지정, 이렇게 신청하세요!
  • 작성일2023-02-24
  • 최종수정일2023-11-20
  • 작성자대변인
  • 연락처043-719-7786

[2023년 2월 24일 질병관리청] 띵동 이달의 건강소식. 신규 희귀질환 지정 이렇게 신청하세요. - 희귀질환이란? - 어디서 신청할 수 있죠? [6페이지 중 1페이지]


[2023년 2월 24일 질병관리청] Q. “희귀질환”이 뭔가요? A.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입니다.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6페이지 중 2페이지]


[2023년 2월 24일 질병관리청] Q. “희귀질환”을 앓는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지정절차에 따라 매년 신규 지정되며 현재 1,165개가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된 질환은 산정특례 등 의료비지원 및 진단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페이지 중 3페이지]


[2023년 2월 24일 질병관리청] Q. “신규 희귀질환 지정”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을 위한 신청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의 ‘희귀질환지정신청’을 통해 상시 가능합니다.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helpline.kdca.go.kr [6페이지 중 4페이지]


 [2023년 2월 24일 질병관리청] Q. “희귀질환 지정” 신청 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올해 1분기까지 접수해주신 질환을 대상으로 `23년 신규 희귀질환 지정심의가 진행되며 심의결과는 연말에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공고됩니다. [6페이지 중 5페이지]


[2023년 2월 24일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지정심의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참고해주시고,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helpline.kdca.go.kr. 매달 새로운 건강 지식을 알려주는 이달의 건강소식은, 카카오톡 채널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을 추가하고 메시지로 받아보세요~! [6페이지 중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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