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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
  • 작성일2023-04-27
  • 최종수정일2023-04-27
  • 담당부서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연락처043-719-7847

질병관리청 예규 제117호 「질병관리청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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