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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A
    질병관리본부장은 심사평가일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혈액원에 심사평가 일정을 통보합니다. 통보받은 혈액원장은 평가일로부터 7일 전까지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은 평가대상기관 혈액원에 방문하여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표에 의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합니다.
  • Q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의 항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A
    혈액원 일반 현황, 헌혈자 보호 등 채혈과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혈액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 혈액제제의 제조·보존·공급 및 품질관리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Q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의 평가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정기평가는 혈액원 개설허가를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2년마다 실시하며 수시평가는 필요 시 실시합니다.
  • Q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결과가 부적합이면 어떻게 되는지요?
    A
    부적합 판정 통보를 받은 혈액원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재심사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혈액원장이 재심사 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혈액관리업무 재심사 평가 신청서에 보완·개선조치결과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합니다.( 단, 질병관리본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계획서를 개선조치결과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합니다.(다만, 보완·개선조치결과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7일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혈액원에 대하여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Q 의료기관 혈액원의 혈액제제 중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공급 받은 혈액제제도 심사평가에 해당이 되는지요?
    A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는 해당 의료기관 혈액원에서 채혈한 혈액만 해당됩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나 한마음혈액원, 중앙대학교병원 혈액원에서 공급받은 혈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의료기관 혈액원이 의무적으로 제조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지요?
    A
    혈액제제를 외부기관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조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선임을 해야 하고 혈액제제를 자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혈액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한마음혈액원, 중앙대학교병원 혈액원은 제조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고 의료기관 혈액원 중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제제를 보존하는 보존·공급지정 혈액원은 제조관리자가 선임 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혈액원은 제조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Q 의료기관 혈액원의 자가 수혈은 심사평가에 해당이 되는지요?
    A
    현행 혈액관리법에서는 자가 수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에는 자가 수혈부분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 Q 혈액은행업무도 포함 되는지요?
    A
    혈액원(blood collection center, donor center)과 혈액은행(blood bank)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원은 채혈과 채혈된 혈액에 대한 검사라는 고유한 업무가 있고 혈액은행은 공급 받은 혈액을 보존하고 수혈자의 혈액과 수혈될 혈액에 대한 교차시험을 하고 병원 내 혈액을 필요로 하는 장소로 불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적정 온도에 보존하는 업무는 공통 업무입니다. 혈액원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혈액은행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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