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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혈부작용조사란?

  • 특정수혈부작용조사는 의료기관에서 수혈받은 수혈자에게 B형/C형 간염HIV 감염 등 수혈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례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수혈부작용 발생을 인지하였을 경우 의료기관이 신고하고 국가가 원인조사를 수행하여, 수혈 부작용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국가 혈액안전감시 능력 강화 및 국가혈액사업에 대한 신뢰도 개선을 목적으로, 혈액관리법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 및 특정수혈부작용 조사지침에 근거해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 의료기관에서 수혈부작용 발생을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
  • 의료기관에서는 특정수혈부작용 신고서 양식 작성(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관련 의무기록사본 첨부 =>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
  • 시, 도 보고를 통해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에 신고건 접수 =>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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