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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혈부작용조사란

특정수혈부작용조사는 의료기관에서 수혈받은 수혈자에게 B형/C형 간염HIV 감염 등 수혈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례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수혈부작용 발생을 인지하였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신고하고 국가가 원인조사 후 수혈 부작용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 혈액안전감시 능력 강화 및 국가혈액사업에 대한 신뢰도 개선을 목적으로, 혈액관리법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및 특정수혈부작용조사지침에 근거해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특정수혈부작용)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및 조사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
  •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
  •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 의료기관의 장이 위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

특정수혈부작용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특정수혈부작용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혈받은 헌혈혈액의 혈액번호가 확인된 경우
  • 특정 질환의 혈액검사법 도입 이후에 헌혈된 혈액인 경우 : C형 간염 항체 검사 도입은 1991년 5월, HIV 항체검사 도입은 1987년 7월
  • 특정 질환의 경우 진단검사 결과 환자로 판정받은 수혈자 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지만 수혈 후 해당 질환에 대해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 수혈자 (자세한 사항은 '특정수혈부작용 조사지침' 참조)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및 보고 절차는

특정수혈부작용조사 신고 및 보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이 의심되는 수혈자는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에 특정수혈부작용 신고를 의뢰
  • 의료기관에서는 특정수혈부작용 신고서 양식(혈액관리법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 검사기록지 등 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에 신고
  • 시·도청은 접수된 서류를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에 보고 - 질병관리본부는 신고 서류 접수 후, 조사 착수(필요시 서류 보완 요청)
  • 신고서 양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알림->법령/지침->지침란의 '특정수혈부작용 조사지침' 참조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시, 제출서류는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시,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수혈부작용 신고서 양식
  • 혈액번호, 수혈일, 혈액제제 종류 등이 기재된 의무기록 사본
  • 해당 질환에 대한 수혈 전 · 후의 검사기록지 사본 등

특정수혈부작용조사에 따른 보상은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에서 주관하는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조사결과의 최종심의 후 결정합니다. - 보상대상자는「수혈부작용」 및 「수혈부작용 추정」으로 판정된 자입니다.

특정수혈부작용조사 진행상황, 결과 등 확인은

특정수혈부작용조사 진행상황, 조사결과 등은 혈액안전감시과(043-719-7663)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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