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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실험분석
- 작성일2019-05-15
- 최종검토일2024-04-03
- 담당부서신종병원체분석과
- 연락처043-719-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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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검사의뢰 시스템
「방역통합정보시스템(eid.kdca.go.kr)」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환자발생신고부터 검사의뢰, 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감염병 신고 및 검사의뢰 과정
![감염병 신고 및 검사의뢰 과정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조](/html/a2/namoimage/images/000035/2-1.gif)
감염병 신고 및 검사의뢰 순서. 병원에서 보건소로 신고 및 검사의뢰. 보건소에서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질병관리청와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를 보건소로 회신하고 보건소에서 이를 취합하여 병원으로 통보한다.
검사의뢰 세부과정
![검사의뢰 세부과정](/cdc/img/sub/img_122985_chart2.gif)
검사의뢰 세부과정. 1. 검사의뢰기관 확인 및 검체 준비, 2. 의뢰서 작성, 3. 검체 포장, 4. 운송 요청, 5. 검사 수행, 6. 결과 확인
- 1. 진료 후 주요 법정감염병 의심 시, 검체 준비 및 검사 가능 기관 확인(질병관리청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 2.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감염병 시험의뢰서 작성 후 출력
- 3. 출력한 시험의뢰서와 3중 안전 수송 용기로 포장된 검체 준비
- 4. 검체 전문 운송업체를 통한 검체 운송
- 5. 검사기관의 검사수행
- 6.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검사 결과 확인
검사 의뢰 검체 운송 체계
![감염병 시험의뢰 검체 일반 운송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조](/html/a2/namoimage/images/000035/2-2.gif)
감염병 시험의뢰 검체 일반 운송. 병원에서 운송 수행업체에 검체 수거를 요청하면 업체에서 병원을 방문하여 검체를 수거한다. 운송 수행업체는 검체를 수거하여 익일에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를 배송한다.